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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상속세와 증여세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도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갈립니다.

같은 사망보험금, 세금은 계약 구도로 갈립니다

사망보험금상속세를 따질 때 세법이 보는 것은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같은 1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증여세 대상이 되기도 하며, 아무 세금도 붙지 않기도 합니다. 아래 표는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경우의 흔한 구도입니다.

계약자(보험료 낸 사람)피보험자수익자세금
아버지아버지자녀상속세 — 상속재산으로 봄
아버지아버지지정 안 함(법정상속인)상속세 — 상속재산으로 봄
자녀아버지자녀상속세·증여세 없음
어머니아버지자녀증여세 — 어머니가 자녀에게 준 것으로 봄
어머니아버지어머니상속세·증여세 없음

계약자 이름보다 실제로 낸 사람

계약자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어도,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일부만 냈다면 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계산식예시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사망보험금 × 돌아가신 분이 낸 보험료 ÷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 전체1억원 × 60% = 6,000만원
증여세 대상 금액사망보험금 ×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 ÷ 전체 보험료1억원 × 40% = 4,000만원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가운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험료의 60%를, 살아 있는 어머니가 나머지를 냈고 수익자가 자녀라면, 6,000만원은 상속재산에 더하고 4,000만원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따집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때는 보험사고가 난 날을 증여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몫에는 증여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구도

수익자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피보험자가 세상을 떠나 받은 사망보험금에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습니다. 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서 빠지므로 이자소득세 대상도 아닙니다.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되어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드는 방식이 상속세 재원 마련에 자주 쓰이는 이유입니다.

준비할 때 조심할 점

  • 보험료를 부모가 대 주면 — 수익자가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몫은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내는 구조여야 합니다.
  • 계약자를 바꿀 때 — 중간에 계약자를 바꾸면 바꾸기 전과 뒤에 누가 냈는지를 나눠서 봅니다. 납입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상속세는 재산 전체로 계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보험금이 있어도, 다른 재산과 합친 뒤 상속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내 계약의 비율을 넣어 바로 보려면 계약 구도별 세금 판정기를 쓰세요.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으로 최종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