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나눠 받는 제도
사망보험금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노후에 연금처럼 미리 받아 쓰는 제도입니다. 평생 보험료를 냈지만 정작 본인은 쓰지 못하는 「사후 소득」을 살아 있는 동안의 소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다섯 개 생명보험회사가 먼저 시작했고, 2026년 1월 2일부터 대상 계약이 있는 생명보험회사 19곳으로 넓어졌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계약
| 조건 | 내용 |
|---|---|
| 상품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 빠지는 상품 |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
| 계약 관계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 |
| 납입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납입기간 모두 10년 이상 |
| 대출 |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을 것 |
| 사망보험금 | 9억원 이하 |
| 나이 | 만 55세 이상 계약자 |
| 유동화 비율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
| 받는 기간 | 연 단위로 정하고 최소 2년 이상 |
받는 방식은 두 가지
- 연금형 — 유동화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받는 방식으로 나왔고, 다달이 받는 방식은 2026년 3월 무렵부터 회사별로 차례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미 연 단위로 신청한 사람도 지급 시점에 월 단위로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서비스형 — 계산 방식은 연금형과 같지만 현금 대신 요양, 간병, 건강관리 같은 서비스로 받습니다.
처음에는 대면 창구로만 받았지만, 2026년부터 일부 회사는 비대면 신청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해도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얼마를 받는지 비교한 결과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동화하면 사망보험금은 줄어듭니다
유동화는 해마다 사망보험금을 줄여 가며 그만큼을 미리 받는 구조입니다. 받는 기간이 다 끝나면 유동화하지 않은 몫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고, 중간에 세상을 떠나면 그때 남아 있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가 받습니다. 유동화 기간이 끝난 뒤 남는 사망보험금을 비율별로 셈하면 이렇습니다.
| 원래 사망보험금 | 50% 유동화 뒤 남는 돈 | 70% 유동화 뒤 남는 돈 | 90% 유동화 뒤 남는 돈 |
|---|---|---|---|
| 1억원 | 5,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2억원 | 1억원 | 6,000만원 | 2,000만원 |
| 3억원 | 1억 5,000만원 | 9,000만원 | 3,000만원 |
| 5억원 | 2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처음 한 달 반 동안의 신청 모습
2025년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됐습니다. 한 건당 받는 돈은 월로 환산해 평균 37만 9천원 정도였고, 신청한 사람의 평균 나이는 65.3세,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였습니다. 대부분 최대한도에 가깝게 유동화했다는 뜻입니다.
세금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에 유동화 비율을 곱한 금액과, 이미 가진 저축성 보험의 월 납입액을 더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관련 조건을 갖추면 받는 돈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따질 것
- 가족과 먼저 이야기하기 —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생각하던 가족이 있다면, 줄어드는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먼저 정리 — 대출 잔액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비율과 기간 여러 개로 비교 —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비율을 낮추고 기간을 늘리면 해마다 받는 돈은 줄고 남는 사망보험금은 커집니다.
- 상속 계획과 맞추기 —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생각했다면 유동화로 그 돈이 줄어든다는 점을 셈에 넣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