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로 세금이 갈립니다
사망보험금에 붙는 세금은 보험 증권에 적힌 계약자 이름보다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돌아가신 분이 낸 몫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낸 몫은 증여로 보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직접 낸 몫에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흔한 구도를 고르거나 비율을 직접 넣어 보세요.
그 밖의 사람이 낸 비율-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
증여세 대상 금액-
세금 없는 금액-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 = 사망보험금 × 돌아가신 분이 낸 보험료 ÷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 전체. 증여세 대상 금액 = 사망보험금 ×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 ÷ 전체 보험료.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판정 결과를 읽는 법
| 갈래 | 언제 해당하나 | 어떻게 되나 |
|---|---|---|
|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였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경우 | 그 몫의 사망보험금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상속세를 계산 |
| 증여세 |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상속세 갈래가 아닐 때) | 보험사고가 난 날을 증여일로 보고 수익자에게 증여세 |
| 세금 없음 | 수익자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보험차익(이자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음 |
판정기가 알려 주지 않는 것
- 실제 세액 —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이 있어도 다른 재산과 합친 뒤 각종 상속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상속세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재산 전체를 놓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보험료 출처 — 수익자가 보험료를 냈더라도 그 돈을 부모에게 받아 냈다면, 그 몫은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비율을 넣을 때 「누구 돈이었나」로 셈하세요.
- 여러 번 바뀐 계약 — 중간에 계약자가 바뀌었다면 기간별로 누가 냈는지를 나눠 비율을 정합니다.
구도별 예시와 준비 방법은 사망보험금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세금 판단이 큰 금액이라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으로 마지막 확인을 받으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